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B순경은 상급자인 A경위를 대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함정의 기관장이었던 A경위가 자신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을 일삼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너는 왜 굼뜨냐. 굼떠도 너무 굼떠. 뭐 말을 할 때만 xx. 두세 번도 아니고 xx. 사람 인내심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은 '죄송하다'라는 말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
"갑판이야 xx. 깔짝깔짝 그냥 뭐. 갑판이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xx가. 너 기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송합니다.) 오늘 당직 서면 내일 퇴근하고 누가 서무 보고 이 xx야. 누가 xx 기관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 xx야."
폭언은 제3자가 있는 회의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
"(작업 끝나고) 뭐 했냐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 xxx이 진짜. 내가 xxx아, 뭐 인내심 시험하냐, 지금?"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B순경은 A경위의 폭언이 석 달 동안 지속됐다고 주장합니다.
B순경은 현재 휴직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순경
"직장에 와서 상급자에게 이런 지나친 폭언을 들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위축되고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B순경은 소속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아닌 해양경찰청 본청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피해자 진술서와 녹취록을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인 기자
"A경위는 이번 일로 감봉 2개월에 타지역으로 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봐주기식' 징계에 그쳤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규칙에 따른 징계 기준과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내렸고,
또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을 때 불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은 A경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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