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후해 선물세트 거래 활발
가공품 비롯 다양한 제품 등록
물가 부담 작용..'MZ테크' 한몫
홍삼·비타민 건강식품 판매 유의
판매자격 없으면 처벌 대상될 수도
# 이모(32.직장인)씨는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회사에서 선물받은 선물세트를 모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당일 팔았습니다. "회사에서 선물 받았지만 혼자 사는 탓에 굳이 보관하기도 그래서 올리게 됐다"며 "거래가는 3만원 정도로 금새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모(43.직장인)씨도 마찬가지. 최근 추석때 회사에서 받은 가공식품 세트를 연휴기간, ‘D’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비슷한 선물들이 많고, 계속 쌓아두는 것도 아닌 듯해 판매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선물세트 '되팔기' 등 늘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회사나 지인 등에게 받은 명절선물을 중고거래에서 되판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며 관련 사이트마다 북새통입니다.
가공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종류는 가지각색입니다.
실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스팸이나 참치 등 중저가 명절 선물세트 매물이 각종 거래 플랫폼에 다수 등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멀게는 2, 3주 전부터도 올라와 있는데 실제 세트 선물 등을 내놓는 건 연휴가 가까워오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연휴기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탓에 집중 매물이 올라오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등 판매 눈에 띄어.."서로 이해 맞아야"
제주도내 소비자들의 경우 추석 연휴 막바지 햄이나 참치캔, 각종 욕실용품이나 화장품, 심지어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원가 이하 저렴하게 매물로 올리는 추세입니다.
각종 통조림과 오일 등으로 구성된 3만 2천 원대 선물세트가 30% 할인된 2만 5천 원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선물세트를 많이 준비했다 팔지 못한 공급자이거나, 개별 소비자인 경우도 눈에 띠지만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해진건 20~30대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데서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가 늘고, 이를 겨냥한 공급이 맞물린데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먹거나 쓰지 않을 바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값에 파는 게 서로 이익인 셈"이라며 "이 같은 거래 트렌드 자체가 시장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절 연휴를 전후해 선물세트 물량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사라지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물가↔'MZ테크' 일환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승세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월급 빼고 안오른 게 없는 상황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아 자산을 불리자는 젊은 MZ세대 의식이 맞물렸다는 얘깁니다
이른바 '짠테크(짠돌이+재테크)'나 '무지출 챌린지' 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중고거래가 일종의 재태크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모(46.직장인)씨는 "전혀 팔 생각을 못했는데 주변에서 중고거래를 추천해 선물세트 몇 개를 내놨다"며 "저렴하게 내놨더니 금세 문의가 몰려서 적당한 값에 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 중고거래 장터의 지난해까지 3년간 플랫폼 거래 분석 결과에서 '선물세트' 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 하면, 지난해 추석 전후 2주간 '선물세트' 거래가 전달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모중고거래 마켓에선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검색어 순위로 '선물 세트'가 3위, '스팸'이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 '유의'..불법거래 판단, 처벌될 수도
그렇다고 모두 거래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식품은 예외로, 홍삼과 비타민 등은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법'상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는 개인이나 무자격자로 판단되는 가운데, 자칫 이들을 판매한다고 했다 불법거래로 의심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공품 비롯 다양한 제품 등록
물가 부담 작용..'MZ테크' 한몫
홍삼·비타민 건강식품 판매 유의
판매자격 없으면 처벌 대상될 수도
# 이모(32.직장인)씨는 추석을 앞두고 일찌감치 회사에서 선물받은 선물세트를 모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당일 팔았습니다. "회사에서 선물 받았지만 혼자 사는 탓에 굳이 보관하기도 그래서 올리게 됐다"며 "거래가는 3만원 정도로 금새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모(43.직장인)씨도 마찬가지. 최근 추석때 회사에서 받은 가공식품 세트를 연휴기간, ‘D’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비슷한 선물들이 많고, 계속 쌓아두는 것도 아닌 듯해 판매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선물세트 '되팔기' 등 늘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회사나 지인 등에게 받은 명절선물을 중고거래에서 되판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며 관련 사이트마다 북새통입니다.
가공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종류는 가지각색입니다.
실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스팸이나 참치 등 중저가 명절 선물세트 매물이 각종 거래 플랫폼에 다수 등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멀게는 2, 3주 전부터도 올라와 있는데 실제 세트 선물 등을 내놓는 건 연휴가 가까워오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연휴기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탓에 집중 매물이 올라오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등 판매 눈에 띄어.."서로 이해 맞아야"
제주도내 소비자들의 경우 추석 연휴 막바지 햄이나 참치캔, 각종 욕실용품이나 화장품, 심지어 건강식품까지 다양한 선물세트를 원가 이하 저렴하게 매물로 올리는 추세입니다.
각종 통조림과 오일 등으로 구성된 3만 2천 원대 선물세트가 30% 할인된 2만 5천 원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선물세트를 많이 준비했다 팔지 못한 공급자이거나, 개별 소비자인 경우도 눈에 띠지만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해진건 20~30대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난데서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가 늘고, 이를 겨냥한 공급이 맞물린데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먹거나 쓰지 않을 바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 값에 파는 게 서로 이익인 셈"이라며 "이 같은 거래 트렌드 자체가 시장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명절 연휴를 전후해 선물세트 물량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사라지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물가↔'MZ테크' 일환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승세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월급 빼고 안오른 게 없는 상황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팔아 자산을 불리자는 젊은 MZ세대 의식이 맞물렸다는 얘깁니다
이른바 '짠테크(짠돌이+재테크)'나 '무지출 챌린지' 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중고거래가 일종의 재태크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모(46.직장인)씨는 "전혀 팔 생각을 못했는데 주변에서 중고거래를 추천해 선물세트 몇 개를 내놨다"며 "저렴하게 내놨더니 금세 문의가 몰려서 적당한 값에 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 중고거래 장터의 지난해까지 3년간 플랫폼 거래 분석 결과에서 '선물세트' 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 하면, 지난해 추석 전후 2주간 '선물세트' 거래가 전달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모중고거래 마켓에선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검색어 순위로 '선물 세트'가 3위, '스팸'이 4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 '유의'..불법거래 판단, 처벌될 수도
그렇다고 모두 거래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식품은 예외로, 홍삼과 비타민 등은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법'상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중고거래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는 개인이나 무자격자로 판단되는 가운데, 자칫 이들을 판매한다고 했다 불법거래로 의심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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