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밤 시간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더라도, 업주가 이를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23일) 이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면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수입한 식품 원료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물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항공기 기준을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임시 현장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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