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밤 시간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더라도, 업주가 이를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23일) 이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면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수입한 식품 원료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동물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항공기 기준을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임시 현장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김민석 "민주당은 품격있는 정당.. 허위 사실 유포시 가짜 당원으로 간주"
- ∙︎ 정청래, 김민석 겨냥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구태"
- ∙︎ “이성 상실”·“이미 지도력 잃었다”… 장동혁 향한 당내 공개 성토
- ∙︎ 같은 곳을 보면서도 같은 얼굴은 아니었다… 김석현이 그린 우리의 행렬
- ∙︎ 풍랑특보 속 표류하던 4,000톤 급 화물선.. 해경 구조
- ∙︎ '정이한 자작극'에 국힘 공작 가능성 꺼낸 이준석 "몰라서 말 안하는게 아니"
- ∙︎ 안철수 "한동훈, 복당하면 어떤 혼란 휩싸일지 예고편 봤다.. 국힘에 얼씬도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