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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 피해 미성년, 직접 친권상실 청구한다
2022-11-0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 초점 맞춰져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라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감치 명령 기준이 현행 ‘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0년 제정된 후 30년 이상 지나 현재 가족문화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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