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 지속 기간이 두 배 이상 길고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을 겪었다는 경우가 34.2%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가정 내부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집 내부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진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가정폭력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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