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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노후 아파트 33곳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2022-12-2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자치도, 2030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 고시
기존 시가지 중심 노후 공동주택 1만1천여 세대 대상, 단계별 사업 추진

제주도내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와 빌라 33곳이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 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을 오늘(28일) 고시했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포괄합니다.

제주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말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무질서하게 조성된 시가지의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의 자문회의를 열고, 주민의견 수렴, 중간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초안은 제주자치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고시했습니다.

제주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공동주택 현황도(제주자치도 제공)

■ 제주시 21곳, 서귀포시 12곳 등 11,536세대 거주 공동주택 대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21곳(8,060세대), 서귀포시내 아파트 단지 12곳(3,476세대) 등 모두 33곳 등 11,536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이번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곳들은 최소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건물은 6곳,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건물은 23곳, 30년 이상된 건물 4곳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외도부영 1차 아파트 △용두암현대 1차 아파트 △건입동 현대아파트 △일도신천지 2차 아파트 △혜성대유 아파트 △일도삼주 아파트 △일도신천지 1차 아파트 △일도우성 1단지 아파트 △일도우성 2단지 아파트 △일도성환 아파트 △일도대림 1차 아파트 △대유대림 아파트 △영상홍주택 △혜성 무지개타운 △수선화 1차 아파트 △아라원신 아파트 △염광아파트 △제주화북지구주공 1단지 아파트 △제주화북지구주공 2·3단지 아파트 △제주화북주공 4단지 아파트 등 21곳이 지정됐습니다.

서귀포시에선 △성산연립주택 △대림제주서호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림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 △동홍주공 1단지 아파트 △동홍주공 2단지 아파트 △동홍주공 4단지 아파트 △동홍주공 5단지 아파트 △삼아아파트 △세기아파트 등 12곳이 지정됐습니다.

한편, 현재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경과 연수)는 도남연립(28년), 이도주공1단지(28년), 이도주공2·3단지(26년), 제원(37년)입니다. 

서귀포시 정비예정구역 지정가능 공동주택 현황도(제주자치도 제공)

■재건축 사업 추진 어떻게?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 주택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4단계로 추진단계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재건축의 시급성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고, 27~30년 경과 건물은 10곳은 2024년 이후, 25~27년 경과 건물 13곳은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경과 건물 6곳은 2028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밀도,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의 기준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 놓은 틀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거주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제주시 13개 지역, 서귀포시 11개 지역 등 총 24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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