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고시 본격 시행됐지만, 실효성 두고 '논란'
4~6월, 9~11월 평균..주중·주말 그린피 기준 책정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아야"
수도권 기준 적용돼 제주 등 지역 현실과는 괴리
비회원제와 구분될 세금 차등화 기준 제시돼야
캐디피·카드비 등 변수.."권역별 상한 기준 촉구"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선 그린피, 즉 이용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받게 한 규정이 본격 적용돼, 골프장들의 일방적 가격 인상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실효성은 내다보지만, 아예 약효가 듣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벌써부터 현장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가격을 수도권 기준으로만 재단하는데서부터 이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비회원제 신설 효과를 살릴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게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이용료가 아닌 그린피로 한정된 요금 기준이, 오히려 이용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주중·주말 요금 상한선 책정..'수도권' 기준
어제(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지정을 위해 성수기 시즌 그린피 상한선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고 본격 현장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은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 세금 혜택을 축소시킨 대중제 골프장인 '비회원제 골프장',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해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이번 발표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문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반영한 후, 회원제와 대중제 간 과세 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가격이 주중 18만 8,000원 그리고 주말 24만 7,000원으로, 이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 대중형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제시된 요금은 상한선으로, 혹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면서 평균 요금을 내는 식의 변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대중형으로 등록하려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성수기인 5, 10월을 제외한 4~6월, 9~11월 평균 요금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문체부 측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주중, 주말 이용료를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기준점을 책정했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은 있다고 보아진다"면서도 "다만 이 기준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됐다는 점에서 광범한 효용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 '2곳' 비회원제 분류 해당.."이미 올라버린 그린피 탓"
제주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행 기준을 적용했더니 25군데 대상 골프장 중 'L'골프장과 'O'골프장 2곳이 비회원제 대상으로 걸려 다소 요금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대중제나 혼합형(대중+회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회원제 골프장들이 코로나19 기간 상당 수준 그린피를 올린데다, 대중제들 역시도 그만큼 요금이 인상된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서천범 소장은 "제주만 해도 회원제 골프장 가격이 서울, 강원 다음 전국 3순위일 정도로 비싸다. 여기에 대중제들까지 보조를 맞춘 상태라 사실 수도권 기준을 대입해도 큰 의미가 없다"며 "권역별, 즉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리고 강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 등 전체 6개 권역을 나누고 비회원 평균 그린피로 계산해야 어느 정도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는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비회원제 부과 세금은 얼마나.. 부과 향방 등 '미정'
또한 비회원제로 분류된다면 대중형보다 얼마나 세금을 낼지 결정된게 없습니다.
애초 회원제의 경우 재산세(지방세)가 4% 정도로 대중제 0.2~0.4%보다는 높고, 1인당 개별소비세인 2만1,120원도 회원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개별소비세가 회원제 방식으로 부과될지 여부도 확정된게 없습니다.
이들 세금이 부과되면 1인당 3만5,000~3만7,000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골프 수요 증가와 대중화 트렌드라면서, 이른바 '사치세'라 부리는 개별소비세를 비회원제 골프장 방문에 부과하려는 정책에 대해선 여러모로 감안해야할게 적잖아 보이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보다 비회원제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재산세를 회원제 세율인 4%로 부과하려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정책 결정이 필요해, 이 역시 국회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상반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 총이용료 기준 산정 필요.. 부대 비용 등 변수
1일부터는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돼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가 의무화(홈페이지와 현장 등) 됩니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내는 금액이 아니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그린피 하나로 얼마나 요금 체감도를 높일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번 제정·시행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며 "올해부터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천범 소장은 "시장 경제 하에서 정책 차원의 가격 통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골퍼들이 싸게 즐길 수 있도록 요금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이용객 입장에선 지난 1년간 최고 그린피 특히 그린피와 카트피, 캐디피까지 감안해 '1인당 이용료'를 적용한 기준을 산출하는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이용객 체감 만족도 '한계'.. 현실적 요금 기준 촉구
그린피 상한제가 도입됐다곤 하나, 현실과 비교하면 이미 오를데로 오른데다 카트비와 캐디피는 별도로 산정됐습니다.
회원제만 해도 비싼 카트비에. 대중제라고 또 다를게 없이 높게는 15만 원에 육박해 사실상 대중제 혜택을 누릴 여지가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린피 상한선에 못미치는 골프장의 경우, 세제 혜택만 받고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골프·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골프 인구 확대와 트렌드 속에서 세제 지원책이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한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적정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주중,주말 10만 원 안팎이 적정해 보이지만 사실 카트비나 캐디피까지 들어가면 통상 2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간다. 이용객 입장에서 타당한 요금 산출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제주만 해도 결국 해외나 내륙으로 수요가 빠지면서 업계 스스로 가격을 내리는 외에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제도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중형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객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정작 대상 자체가 많지 않고 가격 인하 유도 등이 어렵다면 보다 형평성 있는 정부 차원의 요금 상한 기준 마련에 정책 노력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6월, 9~11월 평균..주중·주말 그린피 기준 책정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아야"
수도권 기준 적용돼 제주 등 지역 현실과는 괴리
비회원제와 구분될 세금 차등화 기준 제시돼야
캐디피·카드비 등 변수.."권역별 상한 기준 촉구"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선 그린피, 즉 이용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받게 한 규정이 본격 적용돼, 골프장들의 일방적 가격 인상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실효성은 내다보지만, 아예 약효가 듣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벌써부터 현장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가격을 수도권 기준으로만 재단하는데서부터 이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비회원제 신설 효과를 살릴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게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총이용료가 아닌 그린피로 한정된 요금 기준이, 오히려 이용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주중·주말 요금 상한선 책정..'수도권' 기준
어제(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 지정을 위해 성수기 시즌 그린피 상한선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로 하고 본격 현장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은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 세금 혜택을 축소시킨 대중제 골프장인 '비회원제 골프장',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해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이번 발표한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문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반영한 후, 회원제와 대중제 간 과세 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가격이 주중 18만 8,000원 그리고 주말 24만 7,000원으로, 이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 대중형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제시된 요금은 상한선으로, 혹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면서 평균 요금을 내는 식의 변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대중형으로 등록하려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성수기인 5, 10월을 제외한 4~6월, 9~11월 평균 요금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문체부 측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주중, 주말 이용료를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기준점을 책정했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은 있다고 보아진다"면서도 "다만 이 기준이 통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됐다는 점에서 광범한 효용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주 '2곳' 비회원제 분류 해당.."이미 올라버린 그린피 탓"
제주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행 기준을 적용했더니 25군데 대상 골프장 중 'L'골프장과 'O'골프장 2곳이 비회원제 대상으로 걸려 다소 요금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대중제나 혼합형(대중+회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회원제 골프장들이 코로나19 기간 상당 수준 그린피를 올린데다, 대중제들 역시도 그만큼 요금이 인상된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서천범 소장은 "제주만 해도 회원제 골프장 가격이 서울, 강원 다음 전국 3순위일 정도로 비싸다. 여기에 대중제들까지 보조를 맞춘 상태라 사실 수도권 기준을 대입해도 큰 의미가 없다"며 "권역별, 즉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그리고 강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 등 전체 6개 권역을 나누고 비회원 평균 그린피로 계산해야 어느 정도 지역에 맞는 현실성 있는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비회원제 부과 세금은 얼마나.. 부과 향방 등 '미정'
또한 비회원제로 분류된다면 대중형보다 얼마나 세금을 낼지 결정된게 없습니다.
애초 회원제의 경우 재산세(지방세)가 4% 정도로 대중제 0.2~0.4%보다는 높고, 1인당 개별소비세인 2만1,120원도 회원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개별소비세가 회원제 방식으로 부과될지 여부도 확정된게 없습니다.
이들 세금이 부과되면 1인당 3만5,000~3만7,000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골프 수요 증가와 대중화 트렌드라면서, 이른바 '사치세'라 부리는 개별소비세를 비회원제 골프장 방문에 부과하려는 정책에 대해선 여러모로 감안해야할게 적잖아 보이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보다 비회원제로 분류되는 골프장의 재산세를 회원제 세율인 4%로 부과하려 해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정책 결정이 필요해, 이 역시 국회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상반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 총이용료 기준 산정 필요.. 부대 비용 등 변수
1일부터는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돼 코스(그린피), 카트, 부대서비스(식음료) 이용요금 표시가 의무화(홈페이지와 현장 등) 됩니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내는 금액이 아니라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그린피 하나로 얼마나 요금 체감도를 높일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번 제정·시행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며 "올해부터 과거와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모든 골프장들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합리적으로 골프장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천범 소장은 "시장 경제 하에서 정책 차원의 가격 통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골퍼들이 싸게 즐길 수 있도록 요금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이용객 입장에선 지난 1년간 최고 그린피 특히 그린피와 카트피, 캐디피까지 감안해 '1인당 이용료'를 적용한 기준을 산출하는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이용객 체감 만족도 '한계'.. 현실적 요금 기준 촉구
그린피 상한제가 도입됐다곤 하나, 현실과 비교하면 이미 오를데로 오른데다 카트비와 캐디피는 별도로 산정됐습니다.
회원제만 해도 비싼 카트비에. 대중제라고 또 다를게 없이 높게는 15만 원에 육박해 사실상 대중제 혜택을 누릴 여지가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린피 상한선에 못미치는 골프장의 경우, 세제 혜택만 받고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골프·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골프 인구 확대와 트렌드 속에서 세제 지원책이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한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적정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주중,주말 10만 원 안팎이 적정해 보이지만 사실 카트비나 캐디피까지 들어가면 통상 2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간다. 이용객 입장에서 타당한 요금 산출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제주만 해도 결국 해외나 내륙으로 수요가 빠지면서 업계 스스로 가격을 내리는 외에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제도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중형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객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정작 대상 자체가 많지 않고 가격 인하 유도 등이 어렵다면 보다 형평성 있는 정부 차원의 요금 상한 기준 마련에 정책 노력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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