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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알박기 텐트’ 방치 눈살.. 결국 행정대집행
2023-01-06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제주시, 파손된 방치 텐트 7동 행정대집행 계고장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방치된 텐트 (제주시)

‘캠핑족’이 설치한 텐트가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능, 협재해수욕장 야영장에서는 파손된 텐트 7동이 발견됐습니다.

텐트 폴대는 부러지거나 휘어져 있었고, 텐트 천막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에 가까워 사용이 어려운 상탭니다.

제주시는 이들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지난해 12월 7일 자진철거토록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방치된 텐트 (제주시)

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기 방치 텐트는 대부분 공유재산인 야영장에 텐트를 쳐놓고 오랜 시간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야영장 이용 시간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박기 텐트가 방치 문제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민, 관광객 불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수욕장 야영장 알박기 텐트 때문에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많다. 흉물이나 다름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알박기 텐트, 장기 방치 텐트 등에 대해 현장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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