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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00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대책 ‘구멍’ 여전
2023-01-1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오늘(18일) 제주시 노형동 한 골목.

골목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확인하고, 대여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와 결제카드 정보를 입력했더니 ’띠리링‘ 신호음을 내며 전동킥보드 대여가 단 3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 필수인 면허증 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은 면허증 인증 절차가 있긴 했으나 건너뛰고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제주에만 3,000대에 달하는 대여 전동킥보드가 있는데 몇 년째 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면허증 없는 청소년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18)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을 시작한 대여 업체의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이용안전 증진계획 나왔지만

제주자치도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안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대부분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처리, 주차구역 설치 등 주차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 면허 인증 문제에 대한 방안은 없었습니다.

안전정책 도민홍보 방안에 '운전면허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정도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 면허 인증 절차, 강제할 수 있는 법 없다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증 확인 절차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상 공유킥보드는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이긴 하나 이를 대여해주는 업체는 이용자의 면허증 소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범칙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이는 청소년 등의 무면허 운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0월에만 제주에서 300건 넘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사고는 3,421건에 달합니다.

이 기간 제주에서도 50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업체의 양심에 기대야 하나

결국 운전할 법적인 자격 없는 무면허 운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 차단은 업체 양심에 기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 업체의 준수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면허 인증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찰과 협의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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