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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진 게 없는 1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작년 더 늘었다
2023-02-09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무색
보행자 사고 2021년 735건서 2022년 769건
횡단보도 위 교통사고 사망자도 더 늘어나

중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지난해 769건으로, 2021년 735건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8명입니다.


이 중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만 6명으로, 2021년 3명보다 더 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298건 발생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나 부상자는 408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정부, 지자체, 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을 알리고 대대적 단속에 나섰으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는 더 늘어난 겁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월 9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조한나 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9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조한나 양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속도를 줄여주세요’ 등의 피켓을 들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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