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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최대 30%까지 떨어질 듯
2023-04-27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지난달 발표 18.61%→0.02%p 하락 폭
"부동산 침체, 감세 정책 등 영향" 분석
세종 30.71% 최대.. 서울 17.32% 떨어져
공시가 이의신청 등 의견, 5년 만에 최소
다주택자 등 세금 인하 폭 커 "매도 보류"
최종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이 봐야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은 수준으로 확정돼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뿐 아니라 그간 '보유세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가 내던 세금도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매도를 보류하려는 집주인들이 대거 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28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 폭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관련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열람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서울만 해도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17.30%)보다 0.02%포인트(p) 더 내린 17.32%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단독명의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공시가격 11억 원→12억 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면제(공시가격 18억 원까지) 등의 영향으로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습니다.


이에따라 서초구 B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22억4,600만 원으로 지난해(26억500만 원)보다 13.78% 하락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386만 원이던게 올해 883만 원으로 36% 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보유세(1,106만 원)보다도 20% 수준 낮습니다.

또 강북권의 R아파트 전용 84.59㎡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 원에서 올해 10억940만 원으로 20.84%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합쳐 412만 원의 보유세를 냈던게, 올해 재산세만 253만 원이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보유세(343만 원)에 비해서도 26%이상 낮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에 비해서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25%→ -22.27% ▲인천 –24.04%→ -24.05% ▲부산 –18.01%→ -18.05% ▲대전(-21.54%→ -21.57%) ▲세종(-30.68%→ -30.71%) ▲충북(-12.74%→ -12.77%) ▲강원(-4.35%→ -4.37%) ▲전남(-10.60%→ -10.61%) ▲경북(-10.02%→ -10.03%) 등의 공시가격이 추가 하락했습니다.

전북은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이 잠정안(-8.00%) 대비 0.01%p 오른 –7.99%로 유일하게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는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이 종전 –5.59%가 그대로 확정되는 등 나머지 시·도는 잠정안이 유지됐습니다.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은 모두 8,159건으로, 전년(9,337건)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의신청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에 대해선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반영비율은 16.5%입니다.

그 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신청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은 재조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말에 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주택자 세금 줄어.. 다음 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촉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인하 폭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없어지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탓입니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 중인 세정당국은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지난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40%로 낮출 경우엔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다음 달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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