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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부 주69시간제에 큰 혼란...주4일제 만들 것"
2023-04-2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논평
"노동권 보장, 불평등·차별 해소 위해 전진할 것"

오는 5월 1일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정의당이 주4일 근무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28일) 노동절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에 맞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차별 해소를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노조부패를 꼽았다"며, "이쯤 되면 노동자 때리기, 노조 죽이기를 국정목표로 삼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노동시간 축소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주 69시간 노동제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큰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말들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퇴행의 시대에 맞서 정의당은 정의로운 노동과 당당한 노동조합,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른 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롯해,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4일제 근무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법제화 △최저임금 인상 및 최고임금법 도입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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