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18.9% '모욕·명예훼손' 당해.. 폭언·폭행도
비대면 근무→일상 전환 과정.. 접촉 늘어
고용부 등 특별근로감독, 현장 바로잡아야
"욕 X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해줄 테니", "야! XX 니네 XX..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 "뚱뚱한 여자는 매력 없다" 등 위아래 직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 내용으로, 욕이 다반사에 신체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직장인이 폭언 등 '갑질'에 시달리는 데다, 심지어 폭행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종전 비대면이나 원격·재택근무 방식이 대면 근무 등 일상을 되찾으면서 폭행과 폭언도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 한 설문조사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1, 2년 전에 비해 더 늘어난 데다, 메신저를 통한 인신공격까지 도 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8.9%가 상사로부터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어떤 형태로든 상사에게 시달린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행·폭언은 2021년 6월 14.2%였던 게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4.4%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근무로 돌아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만 해도 전체 622건인데,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372건으로 5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이어 폭행·폭언 관련은 159건으로 42.7%에 달했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유사사례가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내 직장에선 'XX', 'XX' 등과 같은 폭언을 하는 현장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9% '모욕·명예훼손' 당해.. 폭언·폭행도
비대면 근무→일상 전환 과정.. 접촉 늘어
고용부 등 특별근로감독, 현장 바로잡아야
"욕 X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해줄 테니", "야! XX 니네 XX..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 "뚱뚱한 여자는 매력 없다" 등 위아래 직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 내용으로, 욕이 다반사에 신체를 비하하는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발언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 직장인이 폭언 등 '갑질'에 시달리는 데다, 심지어 폭행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종전 비대면이나 원격·재택근무 방식이 대면 근무 등 일상을 되찾으면서 폭행과 폭언도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 한 설문조사에서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1, 2년 전에 비해 더 늘어난 데다, 메신저를 통한 인신공격까지 도 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직장갑질119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8.9%가 상사로부터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어떤 형태로든 상사에게 시달린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이어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폭행·폭언은 2021년 6월 14.2%였던 게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4.4%로 다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근무로 돌아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만 해도 전체 622건인데,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372건으로 5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이어 폭행·폭언 관련은 159건으로 42.7%에 달했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유사사례가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이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내 직장에선 'XX', 'XX' 등과 같은 폭언을 하는 현장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