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개월 넘게 CCTV 분석했지만 단서 못 찾아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멈춰 세운 비행물체가 드론인지, 새인지 밝히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제주공항에 날아든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다음 주쯤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2시 21분쯤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나타나 1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범 운용 중인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감지됐지만, 드론으로 확정지을 순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안정화 단계가 아니라 커다란 새에도 반응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사는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개월 넘게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드론이나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나중에라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다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24일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차장에서 60대 관광객이 날린 미승인 드론이 2주가 지난 뒤에야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에서 보안 실패 사례가 잇따르자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항공 보안 혁신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항공안전법상 공항 중심 반경 9.3㎞ 안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관제권 안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을 멈춰 세운 비행물체가 드론인지, 새인지 밝히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제주공항에 날아든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다음 주쯤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2시 21분쯤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나타나 1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시범 운용 중인 '도심형 드론탐지 레이더'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감지됐지만, 드론으로 확정지을 순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안정화 단계가 아니라 커다란 새에도 반응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사는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개월 넘게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드론이나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지만, 나중에라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다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24일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차장에서 60대 관광객이 날린 미승인 드론이 2주가 지난 뒤에야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에서 보안 실패 사례가 잇따르자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항공 보안 혁신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항공안전법상 공항 중심 반경 9.3㎞ 안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관제권 안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해 항공기를 회항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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