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5년간 총 5,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관리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건수는 전국적으로 5,168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2017년 738건, 2018년 967건, 2019년 1,094건, 2020년 1,263건, 2021년 1,106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가 또 범행을 저지르는 건수가 매년 1,030건 이상이라는 겁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경찰 등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난 1일 제주시 한 숙박업소 화장실에 침입해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 역시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2021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신규 등록사건(1만3,485건)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6,5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강간 등이 2,356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279건, 음란물 제작·배포 635건, 성착취물 소지 371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5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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