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이 4,500여 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하는 관광객 등 대상으로 취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전매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제주시에도 우후죽순 늘었습니다.
여기에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자유로워 수요가 몰렸습니다.
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1만220실에 달하며, 이 중 숙박업 등록은 5,245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429실이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 숙박업 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4,546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부터 2년간 기준을 완화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용도변경 완화 기간이 끝나는 날은 오는 10월 14일이며, 이때까지 숙박업 미등록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안 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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