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토지 소유와 별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공적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제주지역의 한 리조트 업체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하수 관정 설치 비용을 개발 이익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하수 개발과 이용 권한은 토지 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닌 공적 수자원으로 행정의 규제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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