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꿀벌 페사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가뭄과 홍수, 해일,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지역 꿀벌 사육군수는 지난 2020년 8만여 군에서 지난해 5만6,000여 군까지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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