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첫 시행 16년, 제도 안착 어디까지 왔나
'주차난' 원도심 공동화 심화 초래 등 문제점 속출
제주연구원, 차고지증명제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원도심 등 주차난 지역 주택 등 매입해 차고지 전환 제안
도내 장기 운행 도외차량, 차고지증명제 의무화 제시
지난해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22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하고 제도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담보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즉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최초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최초 제주시 동(洞)지역의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지역과 차종을 확대해 지난해 1월부터 제주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주택가 자체가 협소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구도심권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구도심권의 인구 공동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까지 뒤따랐습니다. 첫차를 구입하려는 청년층의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거주지 이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실제 동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90만 원선, 읍면지역은 연간 66만 원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차장 의무 확보에 따른 차량 증가 대수 억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교통 체증 완화에도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도내에서 장기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과 장기렌터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평형성 문제마저 제기되며 '역차별' 문제까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주거이동의 자유 제한과 자동차 소유 제한에 따른 행복추구권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주차장 구축이 어려운 원도심 등 지역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전환 후 차고지로 임대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 민간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차고지증명제 미적용 차량 중 일정 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입출도 차량 신고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즉시 실천 가능한 시책이 다수 제시돼 차고지 공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차고지 증명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개선되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대수는 10만 1,72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주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 36만 8,160대의 27.6% 수준으로, 읍면동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전체 자가용 자동차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주차면
수의 82%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차고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추자면이 32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시 용담1동이 199% 수준으로 높아 현 시점에서도 차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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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원도심 공동화 심화 초래 등 문제점 속출
제주연구원, 차고지증명제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원도심 등 주차난 지역 주택 등 매입해 차고지 전환 제안
도내 장기 운행 도외차량, 차고지증명제 의무화 제시

지난해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오늘(22일)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이슈를 점검하고 제도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담보해 도민 불편을 줄이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즉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제주지역에서 최초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최초 제주시 동(洞)지역의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지역과 차종을 확대해 지난해 1월부터 제주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주택가 자체가 협소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구도심권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구도심권의 인구 공동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까지 뒤따랐습니다. 첫차를 구입하려는 청년층의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거주지 이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실제 동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90만 원선, 읍면지역은 연간 66만 원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차장 의무 확보에 따른 차량 증가 대수 억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교통 체증 완화에도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도내에서 장기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과 장기렌터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평형성 문제마저 제기되며 '역차별' 문제까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주거이동의 자유 제한과 자동차 소유 제한에 따른 행복추구권 침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주차장 구축이 어려운 원도심 등 지역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전환 후 차고지로 임대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 민간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차고지증명제 미적용 차량 중 일정 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입출도 차량 신고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즉시 실천 가능한 시책이 다수 제시돼 차고지 공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차고지 증명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개선되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대수는 10만 1,72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주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 36만 8,160대의 27.6% 수준으로, 읍면동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전체 자가용 자동차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주차면
수의 82%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차고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추자면이 32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주시 용담1동이 199% 수준으로 높아 현 시점에서도 차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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