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발의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 문제 해소해야"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는 제외돼 있는 실정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섬지역 택배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와 같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7배나 많은 택배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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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불평등 문제 해소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현행 '농어업인삶의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는 제외돼 있는 실정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서지역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섬지역 택배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와 같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7배나 많은 택배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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