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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자동차 봉인?” 60년만 역사 속으로.. 음주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내야
2024-02-19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공포 1년 후 시행.. ‘번호판 고정’ 유지
음주측정 거부?.. 사실상 ‘음주’ 간주
사고부담금 부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자동차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엔, 음주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상 술을 마신 것으로 간주하고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모두 자기 돈으로 물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제도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봉인 예시 :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오른쪽)이 각인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원 이하 벌금),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거나, 봉인 재신청을 하지 않거나(과태료 100만 원),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자(300만 원) 등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T) 등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위법 행위 확인이 가능해진 데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에 활용 가능성도 낮아져, 봉인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 때는 차주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비용 부담도 상당하고, 봉인한 스테인리스 캡은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제반 의견들을 감안해 봉인제를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고, 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종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지만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부착 의무를 없앴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또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오는 2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간 음주운전자와 달리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도 보호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없애는 데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등을 지속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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