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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 시비 30대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2018-12-12
JIBS 신윤경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여성을 고의로 20여차례 이상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고의성에 대한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등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4일 제주대 병원 주차장에서 54살 A씨를 고의로 후진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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