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여성을 고의로 20여차례 이상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살인 고의성에 대한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등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4일 제주대 병원 주차장에서 54살 A씨를 고의로 후진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은 '살인 고의성에 대한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등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4일 제주대 병원 주차장에서 54살 A씨를 고의로 후진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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