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된 모습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류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한 결과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하기로 결정해 오늘(20)부터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4.3의정의로운 해결이란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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