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음식점 화장실에 침입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의 추가 범행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28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 영상물 등 모든 전자정보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형량은 지난 1월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전 구형량인 장기 7년, 단기 4년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A씨는 고등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235회에 걸쳐 캡처하고 SNS에 올려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재판에서 A씨는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 계정에 접속해 영상, 사진을 몰래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수감생활 동안 많이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A씨 변호인은 “다른 것(범죄 혐의)이 있지 않은가 피해자들의 걱정이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PC, SNS 계정을 모두 압수해 확인한 결과 추가 혐의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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