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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과반,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에 “찍는다”.. 총선날, 10명 중 2명 “일해야” 수당? 글쎄
2024-04-05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56.2% “사전투표할 예정”
43.9% “투표 후보 정해”

직장인 과반수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 사전 투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투표 후보를 정했고, 당일 투표보다는 사전 투표 비중이 높았습니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보장됐음에도 직장인 10명 중 많게는 2명이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다만 이들 중 30% 정도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3일 ‘직장인들의 투표와 근무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2명 중 1명 이상 투표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응답자 10명 중 2명(1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업종·기업 규모별로 교차분석했더니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영세기업(28.6%)이 가장 비중이 높고 ▲중견기업(17.3%)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고 이어 ‘거래처·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 또한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받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48.7%가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31.4%는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19.9%는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선,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실하게 수당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은 응답자에게 회사에 요청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회사에 말해 받겠다’는 응답자는 10.2%에 그쳤습니다. 32.7%는 ‘영세기업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57.1%는 ‘말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에게 선거일 근무할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과반(54.7%)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5%는 ‘회사가 알려줘서 알았다’, 37.7%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총선 투표계획은 ‘사전 투표’(56.2%), ‘선거일 당일 투표’(40.5%)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투표 참여 안 할 것’(2.8%), ‘재외투표(0.6%)’ 답변도 있었습니다.

투표할 계획을 밝힌 응답자들에게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지 질문했더니, ‘확실하게 정했다’(43.9%)는 10명 중 4명 꼴, ‘거의 결정했다’(32.9%), ‘계속 고민 중이다’(16.6%), ‘모르겠다’(6.6%)로 조사됐습니다.

특정 후보자로 결정한 이유는 ‘정당이 마음에 들어서’(32.1%)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22.3%), ‘후보와 정치적 의견이 비슷해서’(22.1%)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19%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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