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측 "사전선거운동 인식 자체 없었다"
"일부 발언이 문제.. 여전히 억울 상고 검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오 지사는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 대외협력특보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 지사와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A씨, B 씨는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면했습니다. 이어 A 씨 벌금 500만 원, 대외협력특보 B 씨 벌금 400만 원, C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 측 김종복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오 지사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일부가 부적절했단 게 1심 판결 취지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큰 위법 사유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도 없다는 게 2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협약식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행사 성격도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했다는 게 오 지사의 인식이다. 여전히 오 지사는 억울하단 입장인데,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발언이 문제.. 여전히 억울 상고 검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오 지사는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 대외협력특보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오 지사와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한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법인 자금으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오 지사와 A씨, B 씨는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 지사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은 면했습니다. 이어 A 씨 벌금 500만 원, 대외협력특보 B 씨 벌금 400만 원, C 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 측 김종복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오 지사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일부가 부적절했단 게 1심 판결 취지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큰 위법 사유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도 없다는 게 2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협약식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행사 성격도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했다는 게 오 지사의 인식이다. 여전히 오 지사는 억울하단 입장인데,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대외협력특보 B 씨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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