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업한 여관 화장실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으로 2020년 만들어진 고독사 예방 조례가 또다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2020년 제정됐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제주자치도지사 책임부터 실태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실태 조사는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고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센터 인력도 여유가 없어 고독사 위기에 처한 1인 가구 발굴도 어렵고, 일부 돌봄 서비스는 본인 신청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이 33.8%에 달합니다. 중년층에 속하는 50대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어섭니다.
지난 12일 백골로 발견된 기초생활수급자 70대 김 모 씨 역시 여관에서 장기간 홀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했는데도 만나지 못 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지 2년이 넘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김 씨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사이 매달 70만 원씩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지급됐습니다.
김 씨처럼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고독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주민이 이웃인 노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숨진 지 약 한 달만에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김 씨 발견 약 보름 만에야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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