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 첫날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글 잇따라
해외직구 의심 상품 글도 올라와
본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도 판매 게시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보이는 식품 판매 게시글도 나오고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을 보면 제주에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1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오늘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뤄진 해외식품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해외 직구로 추정되는 해외 브랜드의 비타민 등 제품 판매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미국에서 산 제품이라고 설명을 달아 놓은 게시 글도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정보 등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비 기한도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시범 사업 기간인 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 원 이하로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또는 번개장터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개 플랫폼은 시범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글 잇따라
해외직구 의심 상품 글도 올라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갈무리
본인이 사용할 목적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도 판매 게시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보이는 식품 판매 게시글도 나오고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을 보면 제주에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1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오늘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뤄진 해외식품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해외 직구로 추정되는 해외 브랜드의 비타민 등 제품 판매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관련 안내문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미국에서 산 제품이라고 설명을 달아 놓은 게시 글도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양정보 등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이어야 합니다. 소비 기한도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시범 사업 기간인 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 원 이하로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또는 번개장터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개 플랫폼은 시범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서도 안 됩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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