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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필수".. 병원 갈 때 신분증 없으면 '진료비 폭탄'
2024-05-20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지참 안 할 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같은 곳에선 6개월간 추가 인증無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오늘(20일)부터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따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미성년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대상자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습니다.

신분증을 한 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선 6개월 동안 추가로 신분을 인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 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진료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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