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방치하고 제주를 떠난 중국인들이 잇따르면서 대포차 양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에 살던 중국인 A 씨가 몰던 레인지로버를 비롯한 외국인 소유주 차량 15대에 최근 무더기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운행중지명령은 제주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이들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국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2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해제는 자동차 소유주 명령 해제 신청 시까지 지속됩니다. 행정명령 기간 중 자동차 운행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차량 소유자가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로 제주에 거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차량을 방치해 놓고 출국한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포차 양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귀포시는 2021년 12월, 2022년 12월에도 출국한 외국인 등 소유 자동차 80여 대에 무더기 운행정지명령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인 잃은 차량은 대포차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소재도 불분명해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 차량 중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경우는 번호판 영치 등 단속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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