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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통화하려고 50만 원 썼는데".. 고객 기만하는 팝업스토어
2024-05-2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최근 2년간 관련 상담 27건 접수
상당수 환불 약관 소비자에 불리
소비자원, 사업자에 개선 등 권고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 A씨는 2022년 9월 팝업스토어에서 아이돌과의 1대 1 영상통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포토북을 50만 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업자는 A씨가 원하는 아이돌 멤버와의 통화가 어려우니 멤버를 변경하거나 싸인, 폴라로이드 등 상품으로 대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B씨는 지난해 9월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키링 등의 액세서리를 23만 9,000원에 구매했으나 당시 재고가 없어 선결제 후 상품은 추후 배송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품을 받지 못한 B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유행하는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을 말합니다. 신규 브랜드 출시나 한정판 판매,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팝업스토어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입니다. 한 달에 한 건꼴로 상담이 이뤄진 셈입니다.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5건, 매장 불만 2건,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시 팝업스토어 20곳을 조사한 결과 단순 체험 매장 2곳을 제외한 매장 18곳 중 상당수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 매장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해 보니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7일 이내는 8곳이었고, 환불 불가도 4곳이나 됐습니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지만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습니다.

또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에 달했습니다.

판매하는 수입 상품의 한글 표시가 없거나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상품 표시 규정을 어긴 곳도 7곳이었습니다.

이 밖에 입장 예약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팝업스토어의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임의로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 개선, 상품 표시 사항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개선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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