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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영양제라더니 일반식품?.. 구매 후기로 '소비자 기만'까지
2024-06-0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서 현혹
부당 광고 232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등 요청
적발된 부당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한 부당 광고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을 이용한 상습·반복적인 부당 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12건,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4.3%)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 광고(9건, 3.8%) 등입니다.

적발된 부당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 일반식품을 관절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또 한 광고는 '코로나로 기침 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 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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