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자 모집
40대 이상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행정과 직장에서 24만 원을 얹어주는 중장년 재형저축 상품 가입자 추가 모집이 이뤄집니다.
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중장년 노동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독 마련을 돕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추가 참여자 90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 원씩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시 노동자는 2,0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또 노동자의 연령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대 이상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행정과 직장에서 24만 원을 얹어주는 중장년 재형저축 상품 가입자 추가 모집이 이뤄집니다.
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중장년 노동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독 마련을 돕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추가 참여자 90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 원씩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시 노동자는 2,0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여제한 업종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또 노동자의 연령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 12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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