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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월 200’ 안 들이려 “최저임금서 제외?” 과연
2024-06-2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 등 가사 돌보미로
‘돌봄 취업’ 허용.. ‘민간 중개’ 등 검토
‘가사사용인’ 논란→ 최저임금 적용 안돼
노동계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 취지 역행”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서울시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역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규모도 1,200명으로 대폭 늘 것으로 예상돼 그 범위 등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이어, 추가 도입되는 외국 인력의 경우엔 명칭이 바뀌고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돌봄 부문 일자리를 열악하게 만들면서 자칫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수 있다는 우려에, 노동계 등 각계 반발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후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 임금수준이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고용부와 서울시가 100명 규모로 시범도입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의 경우, 빠르게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로 지역을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선 고용부가 1,200명 규모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확대하고 법무부와 고용부가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 상당에 대해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부와 서울시와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서울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의 경우 서울시 시범 사업은 필리핀만 대상으로 한 반면, 내년에는 필리핀만 가지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업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고용부,저고위가 추진하며 민간 중개업체가 외국인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개별 가정이 계약해 가사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의 돌봄 노동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엔 ‘가사사용인’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5일 8시간씩 고용 때 한 달 200만 원이 넘는 임금 부담이 생겨나 평균 가정엣 감당이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반발 입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은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대책과 더불어, 시행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선 “종사자 근무환경 문제 그리고 돌봄 노동시간의 불규칙성과 이에 따른 임금 수준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도, 정부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비용’ 문제 해결에 쏠리고 있다”라며 “외국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은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되는 ‘가사사용인’이라는 용어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2022년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선 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나아졌다는 게 노동계 등 주장입니다.


고용부 역시 직업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해 가사도우미 혹은 가사근로자라는 호칭 대신에 가사관리사로 불러달라고 홍보한 바 있지만 정작 정책 발표에서 외국인 돌봄인력이 ‘가사 사용인’으로 지칭됐습니다.

200만 원을 넘는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평범한 수입의 가정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추가 외국 인력들의 경우엔 오히려 형평성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져버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일각에선 “노동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 등 문제가 우려되면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고 가사사용인을 줄이는 추세에, 다시 외국 인력을 가사사용인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논란을 자초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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