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타워 사우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9일 발생한 드림타워 건식 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당시 화재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당시 화재 감지 뒤 17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드림타워 측이 점검을 이유로 화재 속보 설비를 꺼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시설관리 위탁 업체 관계자 2명 외에도 드림타워 측 관계자 2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화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이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당시 화재 신고가 늦어지면서 드림타워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동 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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