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로 꼽히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선 윤호중,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5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오경 의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 역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