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어제(22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중 식사에 적용되는 음식물 3만 원은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상 가액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때 그대로 준용된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 등에서는 20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고,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음식물 가액 범위는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도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李 "일베 폐쇄 검토, 국무회의 지시할 것"
- ∙︎ 한동훈 "그래서 민주당, 주적 어디냐.. 혹시 스타벅스냐"
- ∙︎ '큰절' 나경원 "한 명은 주적도 모르고, 한 명은 당 어려울 때 나가놓고 갈라치기만.. 박민식이 진국"
- ∙︎ 李 "일베보관소도 아니고.. 금수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 있을 것" 스타벅스 다시 정조준
- ∙︎ [제주날씨] 흐린 주말.. 내일부터 모레까진 많은 비
- ∙︎ 장동혁 李 추도사 향해 "한 마디가 주옥.. 남이 써줬겠지만 부끄럽지 않나"
- ∙︎ 李 "당신 없는, 그러나 당신으로 가득한 '노무현 시대' 살아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