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현장 투입
정부, 저출생 대책 차원 “12배 확대 추진”
이용 금액 추이 ‘불투명’.. 금액 인상 가능성
유학생 활용→최저임금 미적용.. 법 충돌도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9월부터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12배까지 확대해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여지가 있는 지부터,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와 충돌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할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이용비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도는데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정부가 지향하는 업무 영역 역시 일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창업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에, 외국인의 ‘비수도권 정착’ 지원에 정책 역량을 모으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한국에 도착해 4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원룸텔에서 생활하며, 내년 2월 말까지 여러 가정을 돌볼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전문인력(E-9) 비자를 가진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E-9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게 되면 근로자와 해당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모델의 추이나 가사근로자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사업 확대’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시범사업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가 각각 70명, 30명의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2%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됐습니다. 때문에 업체가 얻는 별도 이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 고용부 측은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로선 시장 선점이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 100명에서, 지역적으로 1,200명 규모로 가사관리사 고용 범위를 확대했을 때 이 같은 수익 제로(0)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 지입니다.
가뜩이나 시범사업 참여 업체들은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선택할 이유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된 업체 2곳을 포함해 정부 인증을 받고 활동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109곳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추후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 인력 확보 문제도 아직 해소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 이전부터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뚜렷한 방법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 간의 갈등 대응을 위해 별도 민원·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1차적인 민원 대응은 우선 업체 역할로 보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용 대상자는 서울 시민으로, 시범사업 업체들을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고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임신부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이용 비용은 앞으로 본사업 확대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 주 5일 하루 4시간 기준 한 달 이용금액은 119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장 확대 때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더해집니다.
가사사용인 월급은 다소 저렴할 수는 있지만 항공료 등 기타 부대비용 등 실비를 서비스 이용자가 지급할 경우엔 전체적인 이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연구용역으로 내놓은 ‘외국인력 수급 관련 노동시장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월급은 600싱가포르달러(62만 원)이지만, 휴일수당이나 생활비를 포함하면 900달러가 넘고 항공료, 건강검진비 등도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월급 수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취업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행됐습니다. 가사사용인 확대는 가사 노동업계 종사자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관리사 업무 영역을 둘러싼 논란도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인력은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가사도우미와 구분됩니다.
이들의 주 역할은 ‘아이 돌봄’으로 가사는 아이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했고 집안일에 음식, 청소, 아이 돌봄까지 하는 영어 능통한 가사도우미를 기대하는 일부 시각과는 사실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일 사업 소개 자료에 서비스 내용을 “자녀 돌봄,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 필요시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 포함”이라고 명시했고 “이용 가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서울형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1,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부터 섣부른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창업준비 관련 등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의 ‘비수도권 정착’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E-9 비자 외국인이 숙련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때 지방 장기 근무를 선택하면 해당 비자 전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인구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비수도권 숙련인력(E-7-4) 거주 비자로 전환할 때 소득 요건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저출생 대책 차원 “12배 확대 추진”
이용 금액 추이 ‘불투명’.. 금액 인상 가능성
유학생 활용→최저임금 미적용.. 법 충돌도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가자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SBS 캡처)
최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9월부터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12배까지 확대해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여지가 있는 지부터,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와 충돌 문제 등을 어떻게 해소할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이용비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도는데다, 우리나라와 필리핀 정부가 지향하는 업무 영역 역시 일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창업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에, 외국인의 ‘비수도권 정착’ 지원에 정책 역량을 모으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SBS 캡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한국에 도착해 4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원룸텔에서 생활하며, 내년 2월 말까지 여러 가정을 돌볼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전문인력(E-9) 비자를 가진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E-9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사용인 형태로 일하게 되면 근로자와 해당 가정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어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모델의 추이나 가사근로자법과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사업 확대’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시범사업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2곳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가 각각 70명, 30명의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 중개하는 방식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2%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됐습니다. 때문에 업체가 얻는 별도 이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 고용부 측은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로선 시장 선점이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 100명에서, 지역적으로 1,200명 규모로 가사관리사 고용 범위를 확대했을 때 이 같은 수익 제로(0)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 지입니다.
가뜩이나 시범사업 참여 업체들은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선택할 이유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된 업체 2곳을 포함해 정부 인증을 받고 활동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109곳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추후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 인력 확보 문제도 아직 해소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 이전부터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뚜렷한 방법이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 간의 갈등 대응을 위해 별도 민원·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1차적인 민원 대응은 우선 업체 역할로 보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용 대상자는 서울 시민으로, 시범사업 업체들을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고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임신부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이용 비용은 앞으로 본사업 확대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 주 5일 하루 4시간 기준 한 달 이용금액은 119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1만 3,000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장 확대 때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더해집니다.
가사사용인 월급은 다소 저렴할 수는 있지만 항공료 등 기타 부대비용 등 실비를 서비스 이용자가 지급할 경우엔 전체적인 이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연구용역으로 내놓은 ‘외국인력 수급 관련 노동시장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월급은 600싱가포르달러(62만 원)이지만, 휴일수당이나 생활비를 포함하면 900달러가 넘고 항공료, 건강검진비 등도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월급 수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취업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행됐습니다. 가사사용인 확대는 가사 노동업계 종사자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관리사 업무 영역을 둘러싼 논란도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인력은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가사도우미와 구분됩니다.
이들의 주 역할은 ‘아이 돌봄’으로 가사는 아이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했고 집안일에 음식, 청소, 아이 돌봄까지 하는 영어 능통한 가사도우미를 기대하는 일부 시각과는 사실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일 사업 소개 자료에 서비스 내용을 “자녀 돌봄,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 필요시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 포함”이라고 명시했고 “이용 가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서울형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1,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부터 섣부른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창업준비 관련 등 교육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의 ‘비수도권 정착’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E-9 비자 외국인이 숙련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때 지방 장기 근무를 선택하면 해당 비자 전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인구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비수도권 숙련인력(E-7-4) 거주 비자로 전환할 때 소득 요건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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