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지역내 플랫폼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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