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 초과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소고기과일죽 이유식 제품. (사진, 식약처)
시중에 유통되는 소고기과일죽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나와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날(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주)아이푸드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소고기과일죽'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7~12개월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플라스틱 용기 안에 200g의 내용물이 담긴 제품으로, 해썹(HACCP, 식품안정관리인증)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12일까지로, 바코드번호는 '8809536610866'입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시료 5개 전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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