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첫 재판.. 공소사실 인정
지난해 유흥주점 술값 결제 등 혐의
변호인 "불명예 사퇴 등 감안해달라"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도
성매매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해당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당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보통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전 의원은 제주자치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고, 당시 김경학 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기 전인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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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흥주점 술값 결제 등 혐의
변호인 "불명예 사퇴 등 감안해달라"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도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성매매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해당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는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그는 "당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도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불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한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보통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생인 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전 의원은 제주자치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고, 당시 김경학 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기 전인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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