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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호텔 옆방 몰래" 잠든 女 성추행한 30대.. 동종 전과도
2024-11-0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징역 2년, 실형 선고.. 신상 공개 3년
일행 나간 사이 객실 침입한 후 범행
"불특정 여성에 충동 참지 못해 반복"
재판부 "혐의 인정·피해자 용서 참작"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관광객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로 옆 호실에 묵고 있던 A 씨는 B 씨 일행이 잠시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객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가 잠에 든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객실에서 나와 주위를 살핀 뒤 다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당시 A 씨는 B 씨가 잠에서 깨자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한밤중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본인의 작업실에 데려가 추행해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법정에 들어선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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