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기도' 사태 때 계엄군에 점령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늘(9일) 선관위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당시 약 300명의 계엄군이 청사를 통제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아섰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선관위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등 헌법기관으로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헌법기관 선관위의 기초적인 방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2, 제3의 선관위 겁박, 자료 탈취 시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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