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녀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됐던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국민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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