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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소주방, 호프형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곳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고용·출입, 청소년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 취급 기준·준수 사항 위반 여부 등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 8곳, 유흥접객원 고용 2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1곳), 영업정지(16곳), 과징금(3곳·1,200만 원), 과태료(5건·90만 원), 시정명령(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형식적인 점검보다 위법 사항 척결에 집중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연말을 맞아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불법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을 세워 지난 1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을 가동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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