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낮 공항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공항 활주로와 2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 반경 9.3킬로미터 구역에서, 승인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모두 불법입니다.
제주공항 관계자
"공항 내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로 탐지해서 경찰로 넘어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제주시 도두봉 인근에서 중국인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선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 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인이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수사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민지 기자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촬영 목적과 추가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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