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미성년자까지 강제 추행하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동료 여경에 '술에 취했는데 야간근무라서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 데려다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음에도 지난 9월 21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미성년자에 접근해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 했다. 또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신분임에도 길가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동료는 이 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형사공탁했으나 피해 동료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다"라며 "다만,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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