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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시행 10년 넘었는데.. 제주 조례엔 아직도 '지번'이?
2025-01-1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보고서 발표
13개 잘못 표기.. 주소 뒤에 '번지'
"행정정책 미반영, 이해 미흡한 것"
도로명주소를 사용했음에도 지번주소가 표기된 제주 조례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지번식으로 표기된 제주지역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번주소가 표기된 제주 조례는 모두 13개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명주소를 썼음에도 지번식으로 표기된 조례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였습니다.


실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이지만, 조례에는 '중문관광로 227-24번지'라고 잘못 표기된 상태입니다.

또 제주아트센터 소재지는 오남로 231 뒤에 '번지'가 붙었으며, 해녀박물관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번지'로 쓰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이후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정확성과 규칙성, 신뢰성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대로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우선적이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1996년 처음 도입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번주소의 병기를 거쳐 2014년 전면 시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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