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유죄 입증 증거 부족"
"시세 차익 없는 매수 애초 없어"
'가짜 농부' 논란이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거나 손해를 보려는 매수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며 "시세 차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농업인이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들이 실제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거짓된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 차익 없는 매수 애초 없어"
강병삼 전 제주시장
'가짜 농부' 논란이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거나 손해를 보려는 매수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며 "시세 차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농업인이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들이 실제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자료사진
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했음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6년 5월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거짓된 방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 자료사진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이재명 재판받아라" 구호에 북소리까지...신랑 신부가 외친 '윤 어게인 결혼식'
- ∙︎ "우리 가족이 돼 줄래?"...제주 첫 유기동물 입양축제 '입양오름제'
- ∙︎ 국내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첫 왕복 성공...수에즈보다 열흘 빨랐다
- ∙︎ 신고하고 또 신고해도...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78%가 ‘3회 이상'
- ∙︎ 바다로 세계를 불렀다… 정연욱이 꺼낸 ‘맛있는 부산’, 다음 승부는 골목이다
- ∙︎ 청와대, 대통령 휴일 일정 '이례적 공개'..."정치공방 활용 유감"
- ∙︎ 중수청, 수사기록을 손으로 쓴다고?...경찰 전산망 빌려 쓰고 PC도 모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