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제도 도입 후 최초
30년 이상 장기 가입 한몫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수급자 1명이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이 수급자는 이른 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 4,471원입니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이유는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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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 가입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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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수급자 1명이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이 수급자는 이른 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 4,471원입니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이유는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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